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유도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관련 기술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규정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⑥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결국 보건의료분야의 민감한 사안인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핵심 과제를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건전한 건강보험체계 유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분야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더욱 공공이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유도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관련 기술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규정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⑥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결국 보건의료분야의 민감한 사안인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핵심 과제를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건전한 건강보험체계 유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분야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더욱 공공이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