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위원장 "약사법 불상정 나와 무관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24 13:39:58
  • 동아일보, 언론중재위 제소…"약사회 회의록 일방보도"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에 일반약 슈퍼판매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약사회가 '약사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의 내년 총선 후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약사회 회의록 인용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도는 마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은 이재선 위원장 때문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동아일보가 확인 과정 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했다' 내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마치 약사법 불상정이 본인과 밀접히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안 상정은 여야합의라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양당 간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위치로 약사법 불상정의 원인을 위원장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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