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운영위원회서 확정…선거인단 규모 놓고 격돌 예고
내년 3월로 예정된 간선제 방식의 의협 회장 선거 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내달 10일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단 구성특위와 65명의 대의원이 별도로 제안한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우선 운영위원들은 선거인단 구성특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위안은 회원 5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 2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65명 대의원안의 경우, 그대로 임시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오는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총회 부의안건은 대의원회 선거인단 구성특별위원회 안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안이다.
별도로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전환과 법인설립 준비 무기한 연기의 건도 상정된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는 각각의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공보의들의 직선제 요구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대의원 1/2 이상 참석, 재석대의원 1/2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단 구성특위와 65명의 대의원이 별도로 제안한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우선 운영위원들은 선거인단 구성특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위안은 회원 5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 2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65명 대의원안의 경우, 그대로 임시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오는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총회 부의안건은 대의원회 선거인단 구성특별위원회 안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안이다.
별도로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전환과 법인설립 준비 무기한 연기의 건도 상정된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는 각각의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공보의들의 직선제 요구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대의원 1/2 이상 참석, 재석대의원 1/2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