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곳 평가 자료제출 거부…"인건비 폭등으로 다 망할 판"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를 시행한 이후 인건비 폭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정신의료기관들이 심평원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 관계자는 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수차례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 및 적정성평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 때문에 상당수 정신의료기관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개정된 정신과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G1~G5로 등급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들은 수가가 높은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 의료인력 증원에 나섰고, 이 때문에 인건비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방의 경우 연봉이 3억원을 웃돌 정도로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의료급여환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일당정액수가는 건강보험의 64%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의 2011년도 정신과 의료급여 적정성평가는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
적정성평가 항목에 정신과 의사,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가 포함되자 정신의료기관들이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의료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그러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복지부에 일당정액수가를 행위별수가로 변경한 이후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자 분노한 정신의료기관들이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2011년도 정신과 의료급여 적정성평가를 위해 시설, 구조 부문 데이터를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100여개에 달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이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된 이후 병원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자 의료기관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상당수 정신의료기관들이 수가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정성평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장 수가가 감산되진 않지만 최하위등급인 5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비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환자에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정신과, 혈액투석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에 준해 책정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철폐, 의료 질 향상,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 개선 등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환기시켰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 관계자는 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수차례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 및 적정성평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 때문에 상당수 정신의료기관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개정된 정신과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G1~G5로 등급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들은 수가가 높은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 의료인력 증원에 나섰고, 이 때문에 인건비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방의 경우 연봉이 3억원을 웃돌 정도로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의료급여환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일당정액수가는 건강보험의 64%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의 2011년도 정신과 의료급여 적정성평가는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
적정성평가 항목에 정신과 의사,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가 포함되자 정신의료기관들이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의료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그러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복지부에 일당정액수가를 행위별수가로 변경한 이후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자 분노한 정신의료기관들이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2011년도 정신과 의료급여 적정성평가를 위해 시설, 구조 부문 데이터를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100여개에 달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이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된 이후 병원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자 의료기관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상당수 정신의료기관들이 수가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정성평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장 수가가 감산되진 않지만 최하위등급인 5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비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환자에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정신과, 혈액투석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에 준해 책정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철폐, 의료 질 향상,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 개선 등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