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파문 휩싸인 공단…민원인, 인권위 탄원

발행날짜: 2011-12-15 06:24:09
  • A씨 "X신이 이해도 못한다고 했다"며 분노…공단 "사실 무근"

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인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

민원인 A씨는 공단 직원이 자신에게 욕설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반면 공단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일 제보자 A씨는 "건보공단에 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했다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들었다"면서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제소했고 공단에도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1일 공단 마포지사에 방문, 체납금 환급액을 문제로 상담 했다.

환급금 액수 산출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1시간 동안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에 공단직원 B씨가 왜 이해를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나중에는 빈정거리면서 X신이 이해도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화가 나서 녹음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단 직원은 '우리가 너같은 사람 위해 존재하는 곳이냐'고 비꼬았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녹취록 내용에도 나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장애가 있어 'X신'이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참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민원인이 이해를 못한다고 욕을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원인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공단 이사장과 직원 B씨의 정식 사과와 재발 방식 약속, B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단은 욕설 파문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직원 B씨는 당시 민원인과 고성이 오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욕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업무적인 말만 했기 때문에 녹취에도 떳떳하다"면서 "상담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고성이 오간 부분은 있지만 욕을 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욕설은 민원인이 섭섭한 마음에 잘못 들은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성에 대해서는 사이버민원으로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권위에 2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