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독소조항 많다"…내년 법 시행 진통 예고
올 한해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시끄러웠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쟁 조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의사협회 또한 복지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달 입법예고가 종료됐지만 의사들은 하위법령안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의 오랜 숙제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지 2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만 해도 의료계는 "오랜 숙원을 풀었다"며 이를 반겼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뚜껑이 열리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료계 여론은 악화됐고, 의사들은 "의료기관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성형외과 이외에도 타 진료과 의사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처음에는 산부인과 의사 일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주장하는 데 그쳤다.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각 진료과 법제이사를 통해 성형외과 등 타과에서도 위기감이 형성됐다.
특히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진행된 공청회장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십명이 피켓을 들고 법안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렸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분만병원장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분만병원협의회가 결성됐고, 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후 분만병원협의회는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 의사협회도 의견을 함께 하며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진통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지난 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를 통과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
의료계 입장에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 하위법령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보다 내년 4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더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쟁 조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의사협회 또한 복지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달 입법예고가 종료됐지만 의사들은 하위법령안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의 오랜 숙제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지 2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만 해도 의료계는 "오랜 숙원을 풀었다"며 이를 반겼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뚜껑이 열리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료계 여론은 악화됐고, 의사들은 "의료기관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성형외과 이외에도 타 진료과 의사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처음에는 산부인과 의사 일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주장하는 데 그쳤다.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각 진료과 법제이사를 통해 성형외과 등 타과에서도 위기감이 형성됐다.
특히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진행된 공청회장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십명이 피켓을 들고 법안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렸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분만병원장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분만병원협의회가 결성됐고, 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후 분만병원협의회는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 의사협회도 의견을 함께 하며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진통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지난 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를 통과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
의료계 입장에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 하위법령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보다 내년 4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더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