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기준 변경에 당혹…"기존 1대 값에 2대 준다"
최근 peripheral 방식 골밀도 검사기의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업계가 기존 생산ㆍ수입된 재고량을 처분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골밀도검사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기준 변경으로 인해 peripheral type 골밀도 검사기는 업계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당 기기의 재고량이 많은 회사는 사활을 걸고 처분에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적검사의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peripheral type 골밀도 검사기의 광고나 마케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속아 해당 기기를 구입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D'업체는 최근 TV 의학정보 프로그램에서 남성의 골다공증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peripheral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의 측정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또다른 업체인 'O'회사는 인터넷에 사은품을 미끼로 구입을 유도하며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T' 업체는 아예 골밀도 검사기 한 대 값으로 두 대를 준다며 공급가격을 대폭인하해 재고처분을 서두르는 한편 급여가 인정되는 central bone 방식의 기기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peripheral type의 골밀도 검사기를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장삿속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업체로서는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다"며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미리 구입해 놓은 수입기기며 개발에 착수한 초음파 검사기 등은 어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비합리적인 심평원의 갑작스런 심사기준 변화로 회사는 사활이 걸렸다"며 "회사의 제고품에 대한 것은 수입허가를 낸 식약청과 심평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이번 심평원의 심사기준 변경에 대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행위"라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골밀도검사 진료비 심사기준을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한편 특히 추적검사는 central type(spine, hip)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17일 골밀도검사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기준 변경으로 인해 peripheral type 골밀도 검사기는 업계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당 기기의 재고량이 많은 회사는 사활을 걸고 처분에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적검사의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peripheral type 골밀도 검사기의 광고나 마케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속아 해당 기기를 구입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D'업체는 최근 TV 의학정보 프로그램에서 남성의 골다공증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peripheral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의 측정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또다른 업체인 'O'회사는 인터넷에 사은품을 미끼로 구입을 유도하며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T' 업체는 아예 골밀도 검사기 한 대 값으로 두 대를 준다며 공급가격을 대폭인하해 재고처분을 서두르는 한편 급여가 인정되는 central bone 방식의 기기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peripheral type의 골밀도 검사기를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장삿속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업체로서는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다"며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미리 구입해 놓은 수입기기며 개발에 착수한 초음파 검사기 등은 어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비합리적인 심평원의 갑작스런 심사기준 변화로 회사는 사활이 걸렸다"며 "회사의 제고품에 대한 것은 수입허가를 낸 식약청과 심평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이번 심평원의 심사기준 변경에 대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행위"라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골밀도검사 진료비 심사기준을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한편 특히 추적검사는 central type(spine, hip)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