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임의 개인정보동의서 요구 '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26 17:04:45
  • 의협 "진료비 지불보증 연계는 명백한 자배법 위반"

일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 있어 '진료비 지불보증' 부분 등 자체적으로 추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이 같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항의하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요구하면서, 임의로 '진료비 지불보증'을 추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진료비 지급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주겠다고 통보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손보사들의 언급 자체는 지급 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불합리한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요구에 대해 일부 손보사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국토해양부의 개인정보 동의서 안내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차원의 성격이 짙다"면서 "차후,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에 있어 예외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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