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대사장애 등 대상에 포함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133종에서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된 13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도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된 11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등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크로이펠츠야콥병(A81.0)과 중증 근육무력증(G70.0)이 추가됐다.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대상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과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등이다.
이들 성인에게는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와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133종에서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된 13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도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된 11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등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크로이펠츠야콥병(A81.0)과 중증 근육무력증(G70.0)이 추가됐다.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대상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과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등이다.
이들 성인에게는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와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