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상근의사 연봉 1억…변호사 9천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07 06:50:39
  • 내과·정형·산부인과 등 공모 "경력 많은 은퇴자 지원 기대"

의료분쟁중재원에 근무할 의사 연봉이 1억원으로 책정돼 공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임 조정위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심사관 업무지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임 감정위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4개 진료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조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자격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자 등이다.

중재원 측은 이들 상임 위원을 분야별 5명씩 총 25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상근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공모분야 및 인원.
상임 위원으로 채용되면 중재원이 발족하는 오는 4월부터 3년 임기로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관심을 모은 보수의 경우, 법조인 조정위원은 연봉 8천만~9천만원으로, 의사 감정위원은 연봉 1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대형포럼 한 변호사는 "10년 근무 경력에 급여 8천만원은 적으나 정부 관련 기관에 근무한다는 것은 향후 변호사 경력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력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재원 측도 조정위원에 많은 변호사가 응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문제는 의사 대상 감정위원 모집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연봉 1억원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국고가 투입된 차원에서 적지 않은 액수"라며 "감정 업무를 위해서는 많은 임상 경험이 필수적인 만큼 은퇴의사 등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1차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달 15일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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