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투스시럽, 열달이나 지나 환수하는 건 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11 06:30:49
  • A 개원의 처분 통지 받고 황당…심평원 "일부 사례에 불과"

지난해 벌어진 진해거담제 '레보투스 시럽(성분명:레보드로프로피진)' 무더기 삭감사태의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개원의 A 원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3월분 레보투스시럽 처방건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내역서와 함께 공단 부담금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

이 원장은 "무려 열달 전에 청구한 것을 환수한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아직도 삭감이 진행형인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레보투스 시럽(성분명:레보드로프로피진)' 삭감 사태는 지난해 3월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정리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해당 약물을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 즉, 하기도염 질환에만 처방할 수 있다고 봤지만, 개원의들은 기관지염 이외에도 기침(상기도염 질환)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처방해 왔던 것.

결국 무더기 삭감 사태가 발생했고, 개원의들은 반발하는 등 사건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나았다.

그러나 아직도 이 건과 같이 일부 개원의들에게 뒤늦게 환수처분이 통보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등에서 레보투스시럽 처방분에 대해 늦게 청구하면서 뒤늦게 환수 통보가 간 것 같다"면서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여전히 레보투스시럽을 과거 기준대로 처방하는 사례도 있지만 많이 시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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