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관리법 시행령안 의결-검진주기 6개월 규정
치매관리위원 과반수는 의료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검진주기는 6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치매 치료 및 진단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의료비 지원자는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치매관리법은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검진주기는 6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치매 치료 및 진단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의료비 지원자는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치매관리법은 2월 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