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 고시개정안…통증치료제 '페브릭정' 등 보험 등재
소화성 궤양용제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과 통증치료제 '페브릭정 80mg' 등이 보험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급여로 신설된 항목은 위십이지장염에 사용되는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램'(삼일제약)과 통풍치료제 '페르릭정 80mg'(에스케이케미칼) 등이다.
류마티스 증상인 CINCA 증후군 확정 환자에 사용되는 긴급도입 의약품인 '키너렛주'도 보험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또한 해열진통소염제 등 6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해열진통소염제 '데노간주'(영진약품)의 경우, 말기암 환자 통증 기준은 삭제되고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기준으로 인정된다.
피부연화제인 '알다라크림'(동아제약)은 성인 외부 생식기와 항문주위 사마귀 콘딜로마 치료 상병시 기존 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류마티스 치료제인 '휴미라주'(한국애보트)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주분까지 처방기간이 연장된다.
같은 상병 치료제인 '엔브렐주사'(한국와이어스)도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급여로 신설된 항목은 위십이지장염에 사용되는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램'(삼일제약)과 통풍치료제 '페르릭정 80mg'(에스케이케미칼) 등이다.
류마티스 증상인 CINCA 증후군 확정 환자에 사용되는 긴급도입 의약품인 '키너렛주'도 보험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또한 해열진통소염제 등 6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해열진통소염제 '데노간주'(영진약품)의 경우, 말기암 환자 통증 기준은 삭제되고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기준으로 인정된다.
피부연화제인 '알다라크림'(동아제약)은 성인 외부 생식기와 항문주위 사마귀 콘딜로마 치료 상병시 기존 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류마티스 치료제인 '휴미라주'(한국애보트)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주분까지 처방기간이 연장된다.
같은 상병 치료제인 '엔브렐주사'(한국와이어스)도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