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강한철 변호사 지적 "강연·자문료 인정기준 다소 완화"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는 9일 "제품설명회와 무관한 치킨 등 의국내 야식 제공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액 다과 제공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경우 그 총액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 있어 공정위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다.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제품설명회라면 식사를 피자, 치킨, 빵, 과자, 커피 등 다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현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소액 다과 제공 금액 범위 안에서다"고 설명했다.
현 기준에서 소액 다과 제공은 사업자(제약사 등)가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4회)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설명회와 무관한 다과 제공은 리베이트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례로 ▲오전 회진에 앞선 미팅에 커피와 샌드위치 등 제공 ▲의국내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 등 지원 ▲교수실 등에 비치하는 음료나 과자 등 후원 ▲의사 동문·동창회 시작 전 제품설명회 후 식사 결제 등을 들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아무리 소액 지원이라도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등의 적발 사례를 보면 소액 지원을 적발하는 것이 아닌 한 제약사가 여러 의료기관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례를 찾아 그 총액을 발표한다. 이럴 경우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리베이트로 확정되면 공정위, 식약청, 복지부,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약사나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식음료는 제품설명회 등 의약학적 정보전달과 함께 제공해야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최근 강연·자문료 인정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달 13일 시행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 강연·자문료 인정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규약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물론 강연·자문료 등은 영업·마케팅 부서가 아닌 메디컬·연구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고, 다수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소위 RTM(Round Table Meeting)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좌장비와 실비 지급 문제는 강연·자문료에 준해서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보였다.
특히 소액 다과 제공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경우 그 총액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 있어 공정위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다.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제품설명회라면 식사를 피자, 치킨, 빵, 과자, 커피 등 다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현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소액 다과 제공 금액 범위 안에서다"고 설명했다.
현 기준에서 소액 다과 제공은 사업자(제약사 등)가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4회)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설명회와 무관한 다과 제공은 리베이트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례로 ▲오전 회진에 앞선 미팅에 커피와 샌드위치 등 제공 ▲의국내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 등 지원 ▲교수실 등에 비치하는 음료나 과자 등 후원 ▲의사 동문·동창회 시작 전 제품설명회 후 식사 결제 등을 들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아무리 소액 지원이라도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등의 적발 사례를 보면 소액 지원을 적발하는 것이 아닌 한 제약사가 여러 의료기관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례를 찾아 그 총액을 발표한다. 이럴 경우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리베이트로 확정되면 공정위, 식약청, 복지부,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약사나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식음료는 제품설명회 등 의약학적 정보전달과 함께 제공해야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최근 강연·자문료 인정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달 13일 시행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 강연·자문료 인정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규약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물론 강연·자문료 등은 영업·마케팅 부서가 아닌 메디컬·연구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고, 다수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소위 RTM(Round Table Meeting)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좌장비와 실비 지급 문제는 강연·자문료에 준해서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