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용사법 '계속 심사' 결정…사실상 무산

발행날짜: 2012-02-14 07:09:40
  • 법안심사소위, 명확한 결론 못내…18대 처리 가능성 '희박'

미용사의 미용의료기기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명 '미용사법안'의 18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의한 결과, 의결없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미용사법안'은 뷰티테마 단지 지정, 이·미용기기의 보편적 사용을 허용해 미용 산업을 진흥시키자는 것.

그러나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고주파나 초음파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이 미용사의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유발한다며 우려해 왔다.

복지위 관계자는 "뷰티테마 단지 지정 등을 통해 미용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미용사법이 불법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면서 "결국 미용사법을 좀 더 논의해 보는 선에서 마무리를 졌다"고 밝혔다.

특히 소위에서는 이전부터 쟁점이 된 이·미용기기 정의 신설과 부작용 대책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이 관계자는 "고주파 등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어디까지 미용기기로 인정할 것인지 허용 범위가 애매하다"면서 "이는 추후 더 논의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중론.

특히 총선을 앞두고 4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확률이 높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미용사법 국회 상정에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법안 처리 여부에 주목했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1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15일과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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