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원장 눈미백수술 중단처분 정당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2-23 06:48:31
  • 행정소송 기각…"환자에게 중대한 위해 발생할 우려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눈미백수술 중단 처분을 받은 김봉현(안과) 원장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2일 김봉현 원장이 청구한 의료기술 시행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김 원장은 국소적 결막 절제술(눈미백수술 Cosmetic Eye Whitening)을 시행하다 지난해 3월 복지부로부터 수술 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눈미백수술은 충혈, 안구 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약 7~10mm 절개하는 수술로, 내측의 경우 결막과 태논낭을 가장자리부터 반달주름까지, 외측은 외안각 옆까지 절개한다.

이후 베바시주맙과 마이토마이신을 주사 또는 점안하는 수술법이다.

김 원장은 1996년 공보의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눈미백수술을 시행했으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술을 해 왔지만 환자들이 합병증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술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는 2010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신의료기술평가에 착수했다.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2년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1420명)에 달했고, 중증합병증 발생률도 55.6%로 집계됐다.

합병증은 섬유화증식 43.8%(751명), 안압상승 13.1%(225명), 석회화 6.2%(107명), 공막연화 4.4%(75명), 복시 3.6%(61명) 등이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하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술 중단 명령을 내렸고, 김 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원장은 "눈미백수술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익상편 수술의 공막노출법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신의료기술로 보기 어렵고, 수술에 사용된 마이토마이신과 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도 허가된 약물이어서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장은 이 사건 처분 전에 형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만 거쳤을 뿐 사전통지절차, 청문 또는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수술이 공막노출법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충혈환자 미용을 위해 10mm까지 절개한 것은 사용 목적, 환자, 절개 범위 등을 변경한 것이 분명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신기술"이라고 못 박았다.

공막노출법은 눈의 결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퇴행성 섬유혈관성 조직을 제거해 시력 저하를 막을 목적으로 절개범위가 3~4mm에 불과해 눈미백수술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눈미백수술이 잘못되면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공막노출법보다 위험도가 높고, 안과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수술법이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2011년 2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피력하고, 수술의 안전성을 소명한 바 있어 이로써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