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들이 소송을 하는 이유

박양명
발행날짜: 2012-03-08 06:00:03
레지던트 부정선발 의혹이 제기된 S병원의 부실한 수련 실상이 그 병원 인턴 2명의 내부고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의 민원제기가 없었다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다.

복지부와 병협이 민원에 따라 실사를 벌인 결과 S병원은 수련의 정원 감축, 레지던트 합격자 임용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인턴 2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주 중 '불합격처분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두명 중 한명은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것을 위임하기까지 하면서 소송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두 인턴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니오"였다.

병원의 입장도 단호하기는 마찬가지.

병원 관계자는 "면접 결과가 한사람의 힘만으로 결정나는 것도 아니고, 면접관들이 처음부터 안된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했을까. 답은 '명예회복'이었다.

수련병원으로서의 부족함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명예회복을 통해 훗날 다른 병원에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처음 소송을 맡을 때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돌아온 대답은 '명예회복'이었다. 그에게 손해배상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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