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보상금 지급 하위위원회에서 결정
7월부터 수혈용 혈액에서 B형 간염 검사시 핵산증폭검사(NAT)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일부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다.
현재 핵산증폭검사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 간염 검사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B형 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돼 채혈한 혈액의 NAT 검사는 HIV 검사는 HIV 및 C형 간염 이외 B형 간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혈액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헌혈기록카드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다종성분헌혈(혈소판, 혈장 동시 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 명칭 및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일부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다.
현재 핵산증폭검사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 간염 검사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B형 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돼 채혈한 혈액의 NAT 검사는 HIV 검사는 HIV 및 C형 간염 이외 B형 간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혈액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헌혈기록카드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다종성분헌혈(혈소판, 혈장 동시 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 명칭 및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