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관련 규칙 개정령 공포…정원 초과시 지정 취소
군병원이 응급 간호사와 중환자 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2011년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기관 중 군병원의 응급 간호사와 중환자 간호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가정 간호사와 노인 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됐다.
다만, 감염관리 및 응급 간호사의 경력은 75%만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모집현황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됐거나, 교육생 정원을 초과해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2011년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기관 중 군병원의 응급 간호사와 중환자 간호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가정 간호사와 노인 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됐다.
다만, 감염관리 및 응급 간호사의 경력은 75%만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모집현황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됐거나, 교육생 정원을 초과해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