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텍 성분 고혈압약 임부 투여 금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2-04-05 12:00:54
  • 식약청, 재심사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발표

올메살탄 성분 오리지널 약 <올메텍>
올메텍 등 올메살탄메독소밀 성분이 포함된 132개 약물의 임부 투여가 금지된다.

식약청은 4일 올메텍 성분 약물의 재심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경고 사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고사항에는 임신 2, 3기인 임부에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대부분 ARB계열 고혈압약과 마찬가지로 올메살탄도 레닌-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RAAS)에 작용한다.

따라서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올메살탄 성분 약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또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는 복용하면 안된다.

설폰아미드 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발생시켜 실명할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한 투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티아지드계 이뇨제,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 등과 병용 치료시 약물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청은 허가 변경 사항을 제약사에 통보했으며, 해당 제약사는 1개월 내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한편, 국내 허가돼 있는 올메사탄메독소밀 약물은 올메텍 계열 89종과 올메텍 플러스 계열 4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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