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심박수 늦추는 약물과 병용도 금지"
노바티스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길레니아캡슐(핀골리모드)'이 심혈관이나 뇌혈관 환자에게 투여 금지된다.
또 심박수를 늦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도 처방에도 쓰이면 안된다.
식약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유럽의약품청이 '핀골리모드' 함유 제제가 심장박동 감소와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럽청은 핀골리모드를 복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투여 전 및 최초 투여 후 6시간 동안 심장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투여 후 6시간 시점에 심장박동이 가장 느린 환자의 경우 모니터링 시간을 2시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병력이 있었던 환자와 심박수를 늦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투여금지를 권했다.
다만 해당 환자들에게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첫 투약 후 최소 하루동안 심장활동을 관찰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핀골리모드 제제는 '길레니아캡슐 0.5mg' 1개 품목이다.
또 심박수를 늦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도 처방에도 쓰이면 안된다.
식약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유럽의약품청이 '핀골리모드' 함유 제제가 심장박동 감소와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럽청은 핀골리모드를 복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투여 전 및 최초 투여 후 6시간 동안 심장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투여 후 6시간 시점에 심장박동이 가장 느린 환자의 경우 모니터링 시간을 2시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병력이 있었던 환자와 심박수를 늦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투여금지를 권했다.
다만 해당 환자들에게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첫 투약 후 최소 하루동안 심장활동을 관찰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핀골리모드 제제는 '길레니아캡슐 0.5mg' 1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