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영상장비수가 인하 항소심 판결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27 06:39:02
  • 오전 9시 50분 선고…재판부, 1심 인용할지 병원계 주목

서울행정법원이 CT, MRI, PET 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27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9시 50분 CT, MRI, PET 수가 인하 고시와 관련한 항소심에 대해 판결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내용의 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45개 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고시를 취소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영상수가 인하 개정 고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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