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일 시행령 입법예고…"교수자격 남발 방지"
오는 7월부터 서울아산병원 등 사립의대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의사들도 총장의 권한에 따라 전임 교원으로 인정된다.
다만, 대학마다 학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며 이 이상은 전임 교원을 임용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협력병원들은 총장의 권한으로 전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교원 임용을 막기 위해 학생수와 의전원생 수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을 뒀다. 일종의 교원수 상한선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설립 기준에 맞춰 교원 수를 제한했다"며 "임상교육이 필요한 학생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인 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수자격 남발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선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다수 협력병원 의사들은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들이 1818명이었지만 이 공식에 맞추면 총 2900명 가량이 상한선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의대들은 국립의대와 형평성을 이유로 총량 제한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에 개최된 협력병원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일선 교수들과 관계자들은 총량 제한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이번 입법예고안을 사립의대들이 수용할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대학마다 학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며 이 이상은 전임 교원을 임용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협력병원들은 총장의 권한으로 전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교원 임용을 막기 위해 학생수와 의전원생 수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을 뒀다. 일종의 교원수 상한선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설립 기준에 맞춰 교원 수를 제한했다"며 "임상교육이 필요한 학생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인 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수자격 남발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선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다수 협력병원 의사들은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들이 1818명이었지만 이 공식에 맞추면 총 2900명 가량이 상한선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의대들은 국립의대와 형평성을 이유로 총량 제한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에 개최된 협력병원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일선 교수들과 관계자들은 총량 제한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이번 입법예고안을 사립의대들이 수용할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