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확정 후 대국민 홍보 등 6개월 유예기간"
식약청은 이르면 내년초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등의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지만, 시행은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발표한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지만, 시행은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