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인증 후 리베이트 적발시 선정을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렇다고 리베이트 때려잡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의 리베이트는 심사항목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가 리베이트 기업을 때려잡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징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혁신형 제약 취소도 쌍벌제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의 리베이트는 심사항목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가 리베이트 기업을 때려잡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징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혁신형 제약 취소도 쌍벌제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