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목적 판단" 의료계 "정확한 진단 불가능"
한 미국 소재 업체가 이메일을 이용, 한국 거주 환자들의 의료상담을 유료로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 소재 모 의료정보서비스업체가 한글사용 홈페이지를 열고 국내 거주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영리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 최경일 사무관은 유료 의료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무료가 아닌 유료로 의료상담을 하는 것이 자칫 영리목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 사무관은 "국적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돈을 받고 의료상담을 해준다는 것이 자칫 환자유인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상담과 관련해 실질적인 의학자문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오창석 의무의사는 “우선 한국과 미국이라는 지역의 발병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꼭 미국 전문의가 정확한 소견을 낸다고는 할 수 없다”며 “국내서 흔한 질병이라도 미국서는 많지 않은 병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이용한 진단과 관련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의료상담은 부정확한 환자 개인의 증상 설명 등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며 “가장 바람직한 인터넷 의료상담은 '당신은 이런 병이 의심되니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료상담인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유료 의학소견이라 할 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책임에는 회피하는 장치를 만들어놨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맹신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같은 서비스를 개시한 업체측은 $44.99의 비용을 지불하면 E-mail을 통해 미 전문의들의 의학적 자문을 1~2주내에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 소재 모 의료정보서비스업체가 한글사용 홈페이지를 열고 국내 거주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영리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 최경일 사무관은 유료 의료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무료가 아닌 유료로 의료상담을 하는 것이 자칫 영리목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 사무관은 "국적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돈을 받고 의료상담을 해준다는 것이 자칫 환자유인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상담과 관련해 실질적인 의학자문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오창석 의무의사는 “우선 한국과 미국이라는 지역의 발병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꼭 미국 전문의가 정확한 소견을 낸다고는 할 수 없다”며 “국내서 흔한 질병이라도 미국서는 많지 않은 병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이용한 진단과 관련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의료상담은 부정확한 환자 개인의 증상 설명 등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며 “가장 바람직한 인터넷 의료상담은 '당신은 이런 병이 의심되니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료상담인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유료 의학소견이라 할 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책임에는 회피하는 장치를 만들어놨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맹신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같은 서비스를 개시한 업체측은 $44.99의 비용을 지불하면 E-mail을 통해 미 전문의들의 의학적 자문을 1~2주내에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