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제, 환자부담 줄고 적정진료 도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29 06:30:50
  • 하반기 제도변화 홍보 돌입…11월 감기약 편의점 판매 시행

정부가 포괄수가제(DRG) 시행 등 하반기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시행하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등 보건복지 분야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우선,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및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은 포괄수가로만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비용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무통주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포괄수가로 한데 묶인다.

가격은 환자의 중등도와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졌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들고 병의원에 지급하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현 포괄수가 대비 평균 2.7%(연간 재정지출 추계 300억원) 인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 "18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질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환자부담을 줄이고, 의사가 자율성을 갖고 적정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태아 지원 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이 둘 이상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다.

20만원 추가지급은 7월 이후 고운맘 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를 적용하면,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치과의원급 기준)은 한 잇몸 당 97만 5천원이며 환자부담금은 48만 7500원인 셈이다.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업과 금융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으나, 9월부터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한 보험료로 책정된다.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약사들과 갈등을 빚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감기약과 해열제,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을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교육을 받고, 관할 지자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으며, 양과 구매 연령도 제한된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55점→53점) 완화(7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평균 20% 인하(7월 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8월 시행) ▲입양아동 권익 강화(8월 5일 시행) 등도 하반기 시행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