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생협 탈 쓴 불법 의료기관 '정조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03 06:30:41
  • 9월 중 지자체와 대규모 실사…"관련법 위반 면밀 점검중"

사무장병원 등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전국 의료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현지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복지부와 공정위의 지도점검 결과, 8개 의료생협 설립 의료기관 중 4개소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이들 의료생협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환자 모집, 무자격자 의료행위 그리고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일명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과 건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상급종합병원(31개)에 대한 본인부담금 현지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 중 심평원 현지조사반을 가동해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조사 대상 보다 많은 의료생협 중 불범 의심 의료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할 계획"면서 "빠르면 9월 중 심평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법과 건보법 위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복지부와 공정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법 위반 사항.
현재(2011년 12월) 전체 391개 의료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중이며, 이중 51개 의료생협은 최대 10개의 의료기관을 보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재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12월 시행)과 관련, 조합설립 기준을 5인 이상에서 '회원 300명 이상 및 출자금 3천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놓고 부처간 협의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측은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현 안대로 확정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생협의 영리화와 더불어 사무장병원 등 불법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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