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금주 과장 "8월 이후 급격한 제재 대신 스스히 실행"
배금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월부터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급격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안착을 위해 강압적인 통제 방식보다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이 시장에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다.
배 과장은 14일 양재동 서울교총회관에서 열린 '2012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법이 네트워크 때려잡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개정법은 네트워크 의료기관 활동에 대한 규제나 활동반경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네트워크 활동 자체가 위법이냐는 등 오해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의료인 의료개설 운영권이 하나 이상 암묵적이나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 또 이전법과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이중개설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네트워크 의료기관 중 스스로 매각을 하거나 지분을 서로 교통정리하는 등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은 이중개설 금지 개정 의료법과 네트워크가 다소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본점이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어서다. 네트워크가 소유에 있어 다른 관계를 위장하는 도피처가 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배 과장은 주제발표 후 기자와 만나 8월 개정법 시행 이후 불투명한 소유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당장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법이 원래 법과 내용과 큰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 입장이 재천명된 것이다. 하지만 8월부터 급격한 제제는 가하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작년 12월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법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중 개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법 안착을 위해 강압적인 통제 방식보다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이 시장에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다.
배 과장은 14일 양재동 서울교총회관에서 열린 '2012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법이 네트워크 때려잡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개정법은 네트워크 의료기관 활동에 대한 규제나 활동반경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네트워크 활동 자체가 위법이냐는 등 오해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의료인 의료개설 운영권이 하나 이상 암묵적이나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 또 이전법과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이중개설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네트워크 의료기관 중 스스로 매각을 하거나 지분을 서로 교통정리하는 등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은 이중개설 금지 개정 의료법과 네트워크가 다소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본점이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어서다. 네트워크가 소유에 있어 다른 관계를 위장하는 도피처가 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배 과장은 주제발표 후 기자와 만나 8월 개정법 시행 이후 불투명한 소유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당장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법이 원래 법과 내용과 큰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 입장이 재천명된 것이다. 하지만 8월부터 급격한 제제는 가하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작년 12월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법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중 개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