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대상자 직접 등록 및 관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노인틀니 건강보험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이다.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다. 보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이다.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다. 보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