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 물리치료사들 열 받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01 12:19:29
  •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안돼"…복지부 고발·집회 추진

물리치료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복지부 장관 고발,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태세다.

복지부가 최근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보험급여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됐다.

물리치료사협회 장성태 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1일 "복지부 장관 및 한방정책관 고발, 대규모 집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한방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에 대해 급여를 적용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 없기 때문에 한방물리치료는 사실상 간호조무사나 직원들이 실시한 것이 현실.

엄연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복지부가 묵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이 물리치료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한방 물리치료 확대에 나선 것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물리치료사들은 한방물리치료 확대로 인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복지부 항의 방문을 진행했고 복지부 장관 고발 및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장 회장은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를 인정한다면, 병·의원의 간호조무사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물리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어 "복지부에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면서 "복지부의 답변이 미흡하면 장관 및 한방정책관 고발 및 8월말 전국 물리치료사들이 모이는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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