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철회 촉구…"특정단체 특혜"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두고 간호계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7일 성명을 통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자는 게 양 의원의 안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에 대해서도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지방 중소병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 협회의 입장이다.
이들 협회는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양극화 및 자원 불균형 현상을 증폭시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요원한 일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7일 성명을 통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자는 게 양 의원의 안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에 대해서도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지방 중소병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 협회의 입장이다.
이들 협회는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양극화 및 자원 불균형 현상을 증폭시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요원한 일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