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 씨, 시장에게 2천만원 뇌물 공여…법원 "죄질 불량"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2천만원을 건넨 6급 공무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자치단체 6급 공무원인 마모 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마 씨는 2008년 6월 보건소장이던 김모 씨가 명예퇴직하면서 소장직이 공석이 되자 자신이 승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박모 시장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승진 청탁에 나섰다.
마 씨는 박 시장의 집으로 찾아가 부인 김모 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교부했고, 같은 해 7월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승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장에게 찾아가 승진 대가로 또다시 1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근절해야 할 매관매직행위에 가담했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0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하고도 남편이 자신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자치단체 6급 공무원인 마모 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마 씨는 2008년 6월 보건소장이던 김모 씨가 명예퇴직하면서 소장직이 공석이 되자 자신이 승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박모 시장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승진 청탁에 나섰다.
마 씨는 박 시장의 집으로 찾아가 부인 김모 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교부했고, 같은 해 7월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승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장에게 찾아가 승진 대가로 또다시 1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근절해야 할 매관매직행위에 가담했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0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하고도 남편이 자신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