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인상·만성질환제 효과있다" 복지부 자화자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22 12:50:30
  • 골다공증·당뇨 환자군 의원 소폭 이동…기능 재정립 의문

경증질환 약제비 인상과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중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당뇨와 천식 등 52개 경증질환의 약제비 본인부담률(30% 동일 적용)을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등으로 인상하고, 병의원급은 30%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의원급 재진시 본인부담을 경감(30%→20%)하고, 해당 의원에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연간 350억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 제도 모두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차단해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따른 의원급의 활성화 등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전후 5개월(10월~2월) 진료분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병의원급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3개월(4월~6월) 분석결과, 의원급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고혈압과 당뇨 청구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적한 제도의 문제점이 적잖게 드러났다는 점과 단기간 분석의 한계 그리고 의원급 활성화 미비 등을 내포하고 있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효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소병원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우회경로 차단책 등 기능 재정립의 굵직한 과제가 답보상태인 부분도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분석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 5개월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2010년 10월~2011년 2월) 52개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 환자 수는 63만명 감소했고, 동네 병의원 외래 환자 수는 79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래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동기 78만명에서 제도 시행 후 48만명으로 37.9%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전년 동기 194만명에서 제도 시행 후 161만명으로 17.2% 줄었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 병원은 21만명, 의원급은 57만명 등 각각 증가했다.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전후 경증질환 환자 종별 이동현황.(단위:천명. %)
복지부가 조사한 제도시행 전 대형병원 내원 환자군(76만명) 별도 분석결과, 25.7%가 병원과 의원급으로 이동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원환자 23만명 중 제도 시행 후 23% 감소했고, 종합병원 52만명 중 28.5%가 줄었다.

경증질환별, 감기에 해당하는 급성편도염 환자를 비롯한 위장염·결장염, 후두염·기관염, 급성 부비동염, 방광염 환자의 60% 가량이 병의원급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골다공증과 당뇨를 중심으로 지방간·간질환, 폐경기전후장애의 환자 이동은 10%를 밑 돌았다.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현황

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후 3개월간 청구접수분 분석결과, 고혈압과 당뇨를 주상병으로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1만 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71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개월 동안 청구건이 최소 10건 이상이어야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진찰료 감면 참여율로 산출했다며 분석 근거를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0,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등에서 평균치를 웃돌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70.0%로 가장 높고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 외과 47.7%, 영상의학과 45.6% 순을 보였다.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후 3개월간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의원급의 고혈압과 당뇨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급 전체 외래 청구 건수 증가율인 4.5% 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들 두 질환의 진료과목별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영향이 없어 기존 환자군에 그친 경향을 나타냈다.

◆정부의 향후 계획

복지부는 제도 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인부담 차등제 중 시행 당시 논란이 된 당뇨와 천식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설득을 병행하는 한편, 참여 의원급에 가점을 부여해 사후 인센티브에 제도 참여 환자 비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제도 수정은 성급하다고 판단해 최소 1년 정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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