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6항목(9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심박기거치술 심의사례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심의사례 ▲심장재동기화치료 심의사례 ▲경추의 퇴행성 질환에 시행한 전ㆍ후방 척추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전뇌동맥 조영과 외경동맥조영 시 수가산정방법 등 6항목 9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심박기거치술 심의사례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심의사례 ▲심장재동기화치료 심의사례 ▲경추의 퇴행성 질환에 시행한 전ㆍ후방 척추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전뇌동맥 조영과 외경동맥조영 시 수가산정방법 등 6항목 9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