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무장병원 허가…처벌할 자격 있습니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2-09-13 06:30:08
  • 기획앞문 열어놓은 채 뒷문만 단속…"의사 교육 시켜라"

"국가가 정당한 의료기관이라고 인정해놓고 수십억원을 환수해가는 것은 모순이다. 병원을 개원한다고 신고할 때부터 제재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회원들의 모임(사피모)의 오성일 대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부터 문단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신고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사전문의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건축물 준공필증, 인장 등을 갖춰 관할 보건소에다가 하면 된다.

하지만 법조문에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사무장들은 이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

오 대표는 "사무장 직속 행정직원, 병원급은 원무과 직원들이 개설원장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들고 대신 개설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그는 "막중한 처벌을 할 때는 국가도 법을 어길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설명해줄 책임이 있다. 그래야 처벌을 할 자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사무장병원인지 알면서도 개설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최근 적발된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예로 들었다. 적발된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다.

그는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 정부와 법원은 사무장과 의사들을 공범으로 보는데 조사해보면 100명 중 99명이 사기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병원을 개설할 때 사무장병원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주면 정신있는 의사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결국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과 협의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고민"

현재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책은 사후대책뿐이다. 예방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처분기준의 3분의2 범위에서 감경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사무장과 개설원장을 공범으로 보고 환수 진료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의사협회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유형이 너무 다양해 지표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 사무장병원임을 알고도 악용하는 의사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과 협의해 예방차원에서 전공의를 포함해 개원을 앞둔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가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 전에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미리 안내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전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 채용공고를 볼 때 원장이 의사냐 아니냐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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