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서비스 향상"
남자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2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특법에는 공보의 대상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경림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가 공보의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남자 간호 수가 5200명에 달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2년 현재 간호대 졸업생 중 남자 대학생은 1000명에 이르고, 재학생은 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간호사 면허 취득자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명칭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 정의에 간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의원은 "지방 공공의료기관 대다수가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경림 의원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직역 이해를 대변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2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특법에는 공보의 대상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경림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가 공보의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남자 간호 수가 5200명에 달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2년 현재 간호대 졸업생 중 남자 대학생은 1000명에 이르고, 재학생은 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간호사 면허 취득자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명칭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 정의에 간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의원은 "지방 공공의료기관 대다수가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경림 의원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직역 이해를 대변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