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에 오셔야 일반진료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19 15:22:36
  • 의협, 불법행위 사례 수집…"감사원 감사, 공정위 제소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서울시 도시보건지소 확충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불공정한 환자 유인행위, 일반진료 확대 등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감사원 감사청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수집한 보건소, 보건지소 불법 행위에 따르면 일반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전화로 유인행위를 한 게 포함돼 있다.

도시형보건지소 관계자가 "환자가 와야 앞으로 계속 일반진료를 할 수 있다"며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진료소에서 무료로 주사, 투약 행위를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무료 독감 예방주사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선으로 단골환자 보건지소 전원을 권유하거나 보건소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약제비를 면제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울시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보건지소로 인한 회원 피해사례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보건(지)소와의 경쟁으로 인한 피해 회원, 국민 고충민원 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