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체할 좋은 이름 없나요?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26 06:39:14
  • 장기요양보험 시행후 정체성 혼란…협회 "개명 추진"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73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은 3분기에만 6억 5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요양병원' 내부공익신고가 부당청구를 근절하는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장기요양기관'을 '요양병원'으로 오해한 것이다.

또 일부 언론은 '장기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 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을 행하는 시설일 뿐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의미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요양병원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요양'은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이지만 요양시설까지 용어를 사용하는데다 급성기와 아급성기, 만성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명칭 개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윤영복 회장은 25일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완료되면 요양병원 명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요양시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지만 '요양'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요양병원 정체성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만간 요양병원 명칭을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