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한의사 처방권 이어 공단 조사권 주장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4 18:29:48
  • 현지확인은 책무, 법제화 시급…의료계 "모두 부당청구기관이냐"

여당 의원이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부여에 이어 공단의 현지확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5일 사전 배포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희국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 배제는 모순"이라면서 "한의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을 처방받으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은 "요양기관 수(2011년 83,080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조사인력 부족으로 현지조사 실적은 842개에 불과하다"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100년에 1번 요양기관 조사가 가능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부당청구 근절은 절대 부족하고 현지조사 의뢰 후 실제 조사까지 장기간 경과해 조사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요양기관의 청구수법이 지능적, 은밀화 되어 부당, 허위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현지확인이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자료제출 요구 형식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아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험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수행하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양상은 보험재정을 관리해야 할 보험자 본연의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현지확인 업무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요양기관 전체를 부당청구 기관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지닌 확대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오류)청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지확인을 명문화하면 1만 명의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 전체를 부당청구 기관으로 보고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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