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민원 제기 등 실효성 의문…공단 "복지부와 협의"
10년 넘게 동결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총액 상한선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의원급(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에서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는 제도이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환자가 야간시간대 초진 진료시 정액제 상한액을 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민원이 제기돼 정액제 상한액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매년 2~3%의 수가인상으로 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약간의 처치만 해도 정액구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협회도 상한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 및 한의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2만원 상향조정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총액 상한선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의원급(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에서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는 제도이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환자가 야간시간대 초진 진료시 정액제 상한액을 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민원이 제기돼 정액제 상한액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매년 2~3%의 수가인상으로 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약간의 처치만 해도 정액구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협회도 상한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 및 한의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2만원 상향조정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