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국시 문제 유출 학생 10명 처분 유예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3 11:58:04
  • 이언주 의원에 서면답변…국시원 "문항복원한 학생들과 형평 안맞다"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유출 혐의 의대생들에 대해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언주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3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검찰에 기소유예된 10명의 학생을 행정처분할 경우, 형평성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경찰은 전국의대본과4학년 연합회(이하 전사협) 관계자들의 수사를 실시해, 의사국시 실시시험 문제 유출 혐의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의대생 10명을 입건했으며, 검찰은 8월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그러자 국시원은 의사 실시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인건에 따른 조치방안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감 답변자료에서 입장이 바뀌었다.

국시원은 "기소유예 학생 10명을 행정처분할 경우 이들 외에 홈페이지에 직간접적으로 문항복원에 참여한 2천 여명의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시원은 다만 "국시 응시자들의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까지 모니터링 적발 실적은 한 건도 없어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국시원의 오락가락 행보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1월 의사국시 응시생 1명은 시험 중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돼 시험이 취소됐으며, 응시자격이 2회 제한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