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반 눈감고 비급여 인정 추진 황당…의학계 비판 비등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할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3년 조건부 비급여가 끝난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질의가 나오자 임채민 장관은 "정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고, 대한심장학회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적응증을 축소해 비급여를 인정하는 안을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제시했고, 이에 학회 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부는 학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학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3년을 허송세월 하더니 결국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한다. 적응증은 한시간이면 만들 수 있지만 3년을 끌어오지 않았냐"며 "복지부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을 내려할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제와서 학회를 핑계로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술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책임한 입장을 (복지부가)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산하기관의 제언 듣지 않는 복지부
심장 전문가들은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술을 우선 중단하고 검증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수술 중단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카바수술 환자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남은 조건부 비급여 기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6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엄격하게 개정했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향적 연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폭탄선언했다.
고시를 무시하고 카바수술을 급여가 인정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급여청구하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했다.
심평원은 고시 이후 건국대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79건 중 우선적으로 들어온 11건을 흉부외과분과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모두 카바수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끝난 6월 이후에도 건국대병원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21건을 신청했고, 그 중 20건이 카바수술에 쓰이는 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심평원은 심사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부 산하기관의 고시위반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또다시 카바수술의 향방에 대한 자문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카바링을 사용한 것을 카바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법률 자문까지 구했다.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질문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심장 수술법에 대한 질문에 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실소했다.
결정 미루는 동안 카바수술 받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정부가 카바수술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 지난달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과 경증 승모판 폐쇄부전증,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은 길 모씨가 카바수술을 받은지 7일만에 사망한 것.
길 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수술 없이 약물 치료를 유지해도 되는 사례였다고 판단했다.
송 교수는 길 씨에게 카바수술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며 수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송 교수가 정부 고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고시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복지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할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3년 조건부 비급여가 끝난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질의가 나오자 임채민 장관은 "정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고, 대한심장학회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적응증을 축소해 비급여를 인정하는 안을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제시했고, 이에 학회 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부는 학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학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3년을 허송세월 하더니 결국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한다. 적응증은 한시간이면 만들 수 있지만 3년을 끌어오지 않았냐"며 "복지부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을 내려할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제와서 학회를 핑계로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술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책임한 입장을 (복지부가)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산하기관의 제언 듣지 않는 복지부
심장 전문가들은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술을 우선 중단하고 검증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수술 중단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카바수술 환자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남은 조건부 비급여 기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6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엄격하게 개정했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향적 연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폭탄선언했다.
고시를 무시하고 카바수술을 급여가 인정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급여청구하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했다.
심평원은 고시 이후 건국대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79건 중 우선적으로 들어온 11건을 흉부외과분과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모두 카바수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끝난 6월 이후에도 건국대병원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21건을 신청했고, 그 중 20건이 카바수술에 쓰이는 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심평원은 심사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부 산하기관의 고시위반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또다시 카바수술의 향방에 대한 자문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카바링을 사용한 것을 카바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법률 자문까지 구했다.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질문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심장 수술법에 대한 질문에 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실소했다.
결정 미루는 동안 카바수술 받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정부가 카바수술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 지난달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과 경증 승모판 폐쇄부전증,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은 길 모씨가 카바수술을 받은지 7일만에 사망한 것.
길 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수술 없이 약물 치료를 유지해도 되는 사례였다고 판단했다.
송 교수는 길 씨에게 카바수술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며 수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송 교수가 정부 고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고시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복지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