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3개법 개정안 발의…비급여, 예비급여로 전환
야당 보편적 복지정책의 브레인인 김용익 의원이 의료개혁 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은 1일 "지역병상 총량제와 선택진료비 징수 금지와 의료법인 처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병의원의 개설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없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법인 해산시 귀속된 잔여재산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 기부자에게 처분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비율 법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 종류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해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명시했다.
예비급여 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이를 제공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은 1일 "지역병상 총량제와 선택진료비 징수 금지와 의료법인 처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병의원의 개설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없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법인 해산시 귀속된 잔여재산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 기부자에게 처분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비율 법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 종류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해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명시했다.
예비급여 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이를 제공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