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 행정처분에 반발…"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도전문의 수를 부풀려 전공의를 확보한 춘천성심병원에 1년간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을 예고하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은 병원이 아닌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처벌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도 전문의 수를 조작한 것은 병원과 재단의 불법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연히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은 올바른 처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선발을 금지하면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병원에 대한 처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선발이 중지되면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마비돼 지역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의료인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올바른 징계 방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러한 처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복지부가 직접 부실 수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이같은 부실 수련문제가 나타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복지부는 즉각 각성하고 원활한 수련과 교육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은 병원이 아닌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처벌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도 전문의 수를 조작한 것은 병원과 재단의 불법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연히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은 올바른 처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선발을 금지하면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병원에 대한 처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선발이 중지되면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마비돼 지역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의료인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올바른 징계 방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러한 처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복지부가 직접 부실 수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이같은 부실 수련문제가 나타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복지부는 즉각 각성하고 원활한 수련과 교육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