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미확인 6건 불승인, 3건은 자료미흡으로 보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3건 중 4건을 승인하고, 6건 불승인, 3건은 결정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승인된 4건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환자들은 솔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매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에서 평가한다.
불승인된 6건 중 대표적으로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결정보류된 3건은 '자료보완' 결정이 내려져 자료가 보완된 후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신청 요양기관 및 환우회에 즉시 통보하고, 홈페이지(www. hira.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솔리리스 사전신청은 현재 약 10 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중 두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승인된 4건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환자들은 솔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매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에서 평가한다.
불승인된 6건 중 대표적으로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결정보류된 3건은 '자료보완' 결정이 내려져 자료가 보완된 후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신청 요양기관 및 환우회에 즉시 통보하고, 홈페이지(www. hira.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솔리리스 사전신청은 현재 약 10 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중 두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