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면책 받고, 새로 병원 개원하면 기존 채무는?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07 06:38:49
  • 대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 새 병원에 미치지 않는다"

병원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 병원을 개원했다면 기존 채무자의 진료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새 병원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J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J원장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새로 의원을 개설했다면 기존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J원장은 2002년부터 A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법원은 채권자인 L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J원장의 진료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하지만 J원장은 2007년 파산선고, 2008년 2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B의원을 새로 개원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4월 J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의 진료비 채권이 J원장의 것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L씨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변제 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을 L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J원장은 공단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A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B의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단은 J원장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공단은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A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A의원과 B의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L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J원장이 새로 개설한 B의원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