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0대뉴스④|일반약 슈퍼판매 재분류 불씨 여전

발행날짜: 2012-12-11 11:54:38
  • 여론 '뭇매에 빗장 풀려…의약품 분류 논란은 현재 진행형

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③ 편의점으로 풀린 일반약
길고 긴 논란을 야기했던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올해 시행됐다.

20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만 불러일으켰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여론의 뭇매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빗장이 풀렸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개념의 일부 품목으로 한정됐지만 여기에 응급피임약과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전문약 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약계의 싸움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환자단체들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도 가세해 응급피임약의 전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선정 작업에 착수를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중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한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번번히 발목을 잡는 형국을 보였다.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한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제 등 총 20개 품목 이내.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제시한 타이레놀, 베아제, 훼스탈, 신신파스 등을 포함, 총 24개 품목에 대한 논의는 약사회의 마찰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약사회는 일반약을 소매점에서 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지금까지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 지도를 한 적도 없으면서 국민 편의를 무시한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약사회의 싸움은 의료-약계의 싸움으로 확전된다.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노레보, 포스티노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마이보라, 야즈, 머시론 등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의 사전피임약은 처방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

식약청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방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사회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8월 의약품재분류 최종결과를 발표 중인 복지부 김원종 정책관(좌)와 식약청 조기원 국장.(우)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재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번 조치는 편리성만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약의 접근성을 높여 낙태율 저하에 일조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일반약 전환과 낙태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먼저 식약청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방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사회가 정면 충돌했다.

안과의사회 역시 식약청의 '히아레인 점안제' 일반약 전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부작용에 관해 상의조차 된 바 없는 고농도 히아레인(0.18%, 0.3%) 제제까지 모두 이중 분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난한 싸움이 2~3달간 지속됐지만 결국 복지부가 나서 쐐기를 박는다.

8월 복지부는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후피임약이 현행과 같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히알루론산나트륨 3% 점안액도 일반의약품과 혼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뺀 것.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 결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반약 슈퍼 판매는 11월 15일부터 전격 시행되지만 향후 응급피임약을 둘러싼 논란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약심은 피임약 전환과 관련해 그동안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 낙태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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