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 의료계와 종교계 등 11명 6개월간 제도화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법의학)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향후 6개월간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성덕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법의학)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향후 6개월간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성덕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