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뇌기저부수술 수가산정방법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요양급여 여부 ▲척추주위 신경초종에 시행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 (사이버나이프) 요양급여 여부 ▲VP shunt 기능부전 으로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간질수술 수가산정 관련 심의사례 ▲정맥류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6항목 8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사례는 ▲뇌기저부수술 수가산정방법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요양급여 여부 ▲척추주위 신경초종에 시행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 (사이버나이프) 요양급여 여부 ▲VP shunt 기능부전 으로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간질수술 수가산정 관련 심의사례 ▲정맥류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6항목 8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